근로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선박 임가공 업체인 B사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B사가 있던 장소에 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 회사가 있고, B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일부가 신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B사가 폐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4일 신규 회사가 기존 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 회사는 폐업했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