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부여제 도입 등 대책 마련
18일 서울 성동구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손희주 주무관은 이렇게 말하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나날을 떠올렸다. 손 주무관을 비롯한 다수 직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도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지장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구는 그동안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직원들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민원 마찰에 대해서는 주변 여론, 민원 발생 원인, 처리 및 민원 응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고충 민원 응대 시 단계별 관리자 자동 개입 절차를 도입해 담당 직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민원 발생 시에는 팀장이나 부서장이 개입해 고충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악성 민원 등으로 일시적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2시간 정도의 휴식을 부여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부여제도’를 도입했다. 임산부 공무원 책상 앞에는 임산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부착해 민원인과의 마찰·폭언 등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감정노동 대처 방법과 상황에 따른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정신건강 치유교육, 감정노동과 마음의 강좌 등 직원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직원 자존감을 높이고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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