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행위 19건으로 위반행위 여전
여성가족부는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점검·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 중 담배 판매 19건, 술 판매 1건, 청소년 고용 5건, 청소년 출입 3건, 유해매체물 위반 3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수퍼마켓이 19개소로 전체 위반 건수의 35.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1.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 행위로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 1곳, 전화방 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 1건가 서울 지역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 23곳(서울13, 지방10)도 발견됐다.
특히 G시의 한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오후 6시반부터 11시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업소는 하루 매출액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해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을 많이 받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도 친구인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PC방 일 평균 수입이 25만원 이하는 시급 4000원, 45만~50만원은 시급 6000원 등이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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