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1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9건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해 심사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장해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장해 상태를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경우 지역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급여 청구를 대신해 주고 산재 환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 복지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자보호 전담관제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신고자가 요구하면 상담부터 조사, 보호조치, 원상회복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출결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등급평가제를 인증평가제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훈련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사전인증제를 도입해 부정을 저지른 기관의 재진입을 막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민연금 부정수급 및 지연, 미신고 등의 사례를 적발해 43억원을 환수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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