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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아이돌봄 이용시간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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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삭감된 240시간의 이용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회복하고, 근로기준법 대로 주휴수당 등의 각종수당의 예산을 편성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교통비 지급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예산으로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한 160억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액 삭감됐고 삭감내역은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연간 72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84억,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64억, 서비스 제공 기관운영 10억, 민간베이비시터 교육 2억”이라면서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8월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용자들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이용부담의 4배 이상이 되는 자기부담 100%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간제 5만가구, 종일제 4000가구를 1만 7000명의 돌보미가 방문해 사업이 진행되고 조사 결과 이용자의 95%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이용시간이 720시간이어도 매년 12월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이용자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 등은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아이돌보미 종사자 인건비의 최대 20%를 체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통비 지급기준을 강화해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 상당수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남 의원과정진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경지부장, 김대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조직국장, 정현숙(대구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씨 등 아이돌봄 종사자 6명이 참여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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