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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득세 포탈 23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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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원 추징… 전년보다 16억 늘어

전북도가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가짜 농민과 공단부지 매입 업체 등을 대거 적발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4년 도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포탈한 2390건을 적발, 87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3년 1800건, 71억원보다 건수로는 590건, 금액으로는 1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자경을 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다가 2년 이내에 되판 가짜 농민이 1290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예년 200~300여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산업단지를 매입한 기업이 매각 금지 기간 2년을 무시하고 되팔아 취득세를 포탈한 사례가 적발됐다. 남원시에서 중소기업 창업용 공장부지를 매입한 A사는 2년 내에 부지를 매각해 3000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징당했다.

건설업체들이 매매대금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낸 사실도 드러났다. B건설사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를 872억원에 매입했지만 679억원에 사들였다고 축소 신고해 취득세 4억 60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산업용지 불법 전매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32건에 이르고 시세차익은 178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불법 전매 건수의 58%, 시세차익은 41%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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