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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처럼 서울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는 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을 텐데요. 이는 코레일공항철도 및 경부·경인·경원선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달리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5~8호선), 메트로9호선은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1~8호선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호선은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예컨대 일회용 교통카드를 살 때 운임 1150원, 보증금 500원을 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9호선에서 발매된 일회용 교통카드는 5100만개, 금액은 435억원이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지만 435억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여기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늘렸다고 하니 일회용 교통카드 영수증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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