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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량식품 근절 방안 등 확정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불량식품 근절 방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플랜트 운영 인력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전문 인력 ▲선박관리 전문가(연 300명) 등 신산업을 이끌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우수 선박관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10월에는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크루즈 산업의 경우 무비자 입국(30일 기한)이 가능한 제주도 특성을 활용, 제주항을 해외 크루즈선의 모항으로 육성하고 ‘크루즈선 용품 공급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모항 운영 때 연간 9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적용 대상 업소를 2000곳(식품 600곳, 축산물 1400곳)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등 8개 품목의 집유장 및 유가공장은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의 어린이집까지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142곳에서 올해 19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525개 배출권 할당 업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43개 업체(46.3%)가 감축 여력 부족 등 소명을 제기했고, 이를 다음달 초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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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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