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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도 ‘국민 눈높이’로… 민간위원 과반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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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5월부터 실시

오는 5월부터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참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외치며 위원회 구성 외부인 비율을 2007년 30%, 2011년 40%, 2013년 50%로 규정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최선을 다해 설령 규정대로 하더라도 위원장을 빼고 절반만 충족하면 그만이어서 공무원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그러나 이제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위원장을 포함한 가결 정족수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하부기관별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1로 줄여 민간위원의 확보를 쉽게 하고 징계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치 기준에서 ‘5급 이상의 기관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징계 사건 관할을 ‘소속기관에 설치된 하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상급 보통징계위원회’로 바꾼다. 하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년 기준으로 1036개나 되지만 의결은 연평균 2.2건에 그쳐 형식적이고 낭비요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아가 보통징계위원회에도 민간위원 ‘풀’을 꾸린다. 위원회 운영에 청탁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렇게 되면 보통징계위원회 인원은 기존 5~8명에서 9~15명으로 늘어난다.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9명 가운데 현재는 민간위원이 4명 이상이지만 5명 이상으로 바뀐다. 공무원 당연직 위원도 고위공무원 가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중 인사혁신처장 지정 뒤 국무총리로부터 임명받도록 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 법조계, 학계 인사로만 구성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돼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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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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