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인상안 백지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마련된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쓰겠다”고만 했으며 “올해 안에 기획단 회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선안의 재논의 시점조차 밝히지 않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77년 건보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그 틀이 바뀌지 않았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기획단이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데이터로 활용한 자료가 2011년에 작성된 것이어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개편 후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일부 고소득자를 다독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2011년 자료를 토대로 기획단 논의가 진행돼 왔다는 것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는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참여하고 있다.
기획단이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는 부자에게 관대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형태의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뒤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파구 세 모녀’와 같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고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보료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었다. 개편 모형을 적용하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와 월급만 갖고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은 오히려 건보료가 내려가거나 그대로이지만, 보수 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와 직장인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증세 논란으로 이미 수세에 몰린 데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내다봐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두꺼운 지지층이 돼 줄 고소득 자산가 등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건보료 무엇이 문제인가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건보공단 前이사장은 0원…부과기준 형평성 안 맞아
3억원짜리 주택 1채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월 200만원을 받아 생활해 온 A씨는 실직 전까지 건강보험료로 월 5만 8900원을 냈다. 그러나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주택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 14만 2460원을 더 내게 됐다. 반면 비슷한 재산을 갖고 있고 같은 시기 실직한 B씨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형편이 비슷한데도 가입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런 식의 불형평성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조차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부과체계가 복잡해 보험료 상승 이유를 묻는 민원이 해마다 5700만건씩 쏟아지고, 생활고에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의 사례처럼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도 5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세 모녀의 보험료는 5만원이었는데 월급 1241만원을 받았던 나는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자동 편입돼 퇴직 후 보험료가 0원이 된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은 이런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역가입자는 은퇴자, 실업자, 연금생활자, 일용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실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임에도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만 적용되는 성·연령 등 평가 소득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송파구 세 모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가구의 실질 부담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에 고액의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근로소득이 연 1800만원에 불과한 직장인과 임대소득 연 7100만원, 근로소득 연 1800만원으로 총소득이 8900만원인 직장 동료가 월 보험료로 똑같이 4만 4920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같은 4만 4920원이더라도 근로소득밖에 없는 직장인은 총소득의 0.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데 매년 7100만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받는 동료 직장인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총소득의 0.05%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가입자와 달리 보험료율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종합소득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았다.
가정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고액 재산이 있거나 연금·금융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 회피 및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발생했다. 재산 과표 기준 9억원 이하, 연금·금융소득 각각 연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자녀는 물론 심지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 편입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세부 기준만 조금씩 변경됐을 뿐 큰 틀은 내내 유지돼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화하는 대대적인 첫 개편 작업이 정부의 ‘몸 사리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고소득 46만명 건보료 더 내야…“여론 무서워 국정과제 포기”
부과체계개선 돌연 연기 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심했고 임기 중에 꼭 하고 싶다. 기획단 안이 지금 공개되면 연말정산 파동의 영향으로 국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겨우 기획단 안을 만들어 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1월 27일)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고소득 근로자나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나올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는다.”(1월 28일)
상반된 내용의 이 발언들은 모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회의를 열고 2013년 7월 기획단 발족 이후 만 18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로 전체회의를 29일로 연기했고, 연말정산 파동이 터지자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 날짜를 2월 26일(잠정)로 또다시 미뤘다. 언론에는 26일까지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문 장관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말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엠바고 연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엠바고 연기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튿날 문 장관은 긴급 간담회를 잡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 이미 기획단 안은 나와 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최종안을 만들어 3월에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 여론이 무서워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마저 내던짐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임대·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이 많은데도 무임승차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되 송파구 세 모녀 같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현재도 월급 이외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융·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4만여명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단은 이를 개선해 각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매길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19만명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기준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성(性)·연령 등을 고려한 평가소득과 이중 부담 논란을 빚은 자동차는 없애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 보험료(1만 6480원)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소득에 다시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 178원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 178원을 곱해서 매긴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1억 7604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5년 전 구입한 2000㏄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사람이라도 연 소득 500만원 초과자는 월 보험료로 19만 3300원을 내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7만 3010원을 내게 돼 월 보험료 차이가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성·연령 기준은 과거 여성보다는 남성이, 60대보다는 20대가 경제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소득을 추정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분의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고, 근로할 여건이 안 되는데도 성·연령 기준에 따라 재산 수준에 대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이런 케이스다. 부과 기준에서 평가소득과 자동차 점수를 없애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등급 구간을 세분화해 부과 점수를 높여 건보료를 더 걷기로 했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고 그만큼 부족해진 건보 재정을 고소득 건보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서 걷어 재정 균형을 맞춘다는 게 기획단 안의 핵심이다.
기획단 안을 백지화한 정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급한대로 성·연령 등 평가소득 점수를 하향 조정해 총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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