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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 28% 불법 파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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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서 노동자 파견 받아…고용부 이달까지 직접 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12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68개 원청 업체 가운데 28%인 19곳이 노동자 1095명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장 210곳(원청업체 68곳, 하청업체 142곳)을 조사한 결과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체에 이달 말까지 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적발 업체 가운데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은 10곳(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곳(322명), 파견대상 업무나 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업장이 3곳(1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선업계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1000명 이상) 2곳도 포함됐다. 이를 빼면 점검 대상 및 적발 업체 대부분은 100~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이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많은 조선업과 중소사업장 위주로 감독을 실시했다”며 “점검 대상이었던 대기업 3곳 모두 1차 하청업체와의 파견을 정상적인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0곳 가운데 140곳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239건 위반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최저임금 위반 등 금품관련 106건, 취업규칙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미비 등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위반 80건, 임금대장 작성 등 서류비치·게시·보존 위반 17건, 기타 위반 36건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무허가로 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적발된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린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지시 불이행에 대해 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은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의 위장도급을 막고 간접 고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앞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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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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