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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해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돼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긴급 복지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 복지지원을 받으려 해도 위기상황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긴급 지원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을 받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긴급 복지지원을 받으려던 50대 남성이 구청 건물에서 투신해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근로를 하다 실직한 이 남성은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지만, 실직하고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낙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당시 투신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간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신청인의 거짓 신청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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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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