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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서울 어린이집 특활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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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8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보건복지부에 외국어 분야 등 특별활동 제한과목 신설 등 특별활동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국공립은 5만원, 민간은 8만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9만 3400원, 민간은 12만 1000원으로 이번에 모두 4만원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 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그동안 특별활동비는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 모든 자치구의 금액을 통일한 것이다. 지난해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이 가장 비싼 구는 국공립(15만원)은 강북·양천구, 민간·가정(19만원)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최저치인 구는 국공립(5만원)은 성동·강동구, 민간·가정(8만원)은 중랑구였다. 따라서 통일된 특별활동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며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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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