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45% 국세청 출신·법인 소속
로비와 인맥 쌓기에 ‘꽃보직’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10명 중 4명은 ‘국세청 출신’이거나 ‘법인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중지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들의 ‘영업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신청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위원회의 불승인(일부 수용 포함) 비율(57.3%)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영향도 있지만 로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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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국세청 과장급 658명)보다 더 많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절반을 넘어 안건을 심의할 때 ‘내부 거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인 소속 위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로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위원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국세청 출신이 위원 선정에 유리하지 않겠나”라면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없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임기 2년)하는 식이다. 추천자 친분에 따라 위원이 낙점되는 셈이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문가 풀이 적은 탓에 국세청은 검증된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일선 세무사 ‘위원 타이틀’ 눈독… ‘위원 명함’ 뿌리며 영업 공공연
납세자보호위원회 실태·대책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복불복’ 판정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한 A사를 심의하면서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소액으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며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해 6월 접대성 경비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B사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했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을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위원회의 불수용(일부 수용 포함) 비율은 12.9%로 전년(11.4%) 대비 1.5% 포인트 높아졌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불수용 비율은 무려 57.3%로 1년 전 비율(26.7%)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위원회가 지나친 세무조사에 맞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볼 수 있지만 로비 가능성도 아예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일선 세무사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위원 타이틀’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돈은 얼마 받지 못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회의에 참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결정하는 사안에 로비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드나들면서 공무원들과 자연스럽게 인맥도 쌓을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신모(34) 세무사는 “위원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지만 자신이 위원이라고 아예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세무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과 친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된다”면서 “국세청 출신이 많은 위원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세무법인에 다니는 김모(38)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위원인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세무서에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현직 위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위원을 맡고 있는 윤모(38) 세무사는 “위원이 비밀이라고 하지만 지역 세무사들은 누가 위원으로 회의에 들어가는지 다 안다”면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을 만나 회의에서 얘기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고 털어놨다.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세청 출신과 법인 소속 위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원회에 올라오는 사건은 국세청 직원들이 분석해 놓은 만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로 위원을 구성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심원 제도나 옴부즈맨 제도처럼 세법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일단 국세청 출신 세무사, 회계사 등은 외부위원에서 배제하고 현직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전문가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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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한다. 납세자에 대한 위법·부당 조사에서는 일시 중지 혹은 중지 요청도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독한다. 추천된 외부위원(임기 2년)이 내부위원(국세청 과장급)보다 많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2배수로 구성되며 풀(pool)제로 운영된다. 전국 지방국세청 6곳에 각 18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8명), 전국 세무서 115곳에 각 14명(외부 8명, 내부 6명)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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