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실태·대책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복불복’ 판정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한 A사를 심의하면서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혐의가 확인됐음에도 “소액으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며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해 6월 접대성 경비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B사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했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을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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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사들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위원 타이틀’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돈은 얼마 받지 못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회의에 참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결정하는 사안에 로비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드나들면서 공무원들과 자연스럽게 인맥도 쌓을 수 있다.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신모(34) 세무사는 “위원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지만 자신이 위원이라고 아예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세무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과 친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된다”면서 “국세청 출신이 많은 위원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세무법인에 다니는 김모(38)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위원인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세무서에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현직 위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위원을 맡고 있는 윤모(38) 세무사는 “위원이 비밀이라고 하지만 지역 세무사들은 누가 위원으로 회의에 들어가는지 다 안다”면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을 만나 회의에서 얘기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고 털어놨다.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자기들이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세청 출신과 법인 소속 위원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원회에 올라오는 사건은 국세청 직원들이 분석해 놓은 만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로 위원을 구성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심원 제도나 옴부즈맨 제도처럼 세법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일단 국세청 출신 세무사, 회계사 등은 외부위원에서 배제하고 현직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전문가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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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한다. 납세자에 대한 위법·부당 조사에서는 일시 중지 혹은 중지 요청도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독한다. 추천된 외부위원(임기 2년)이 내부위원(국세청 과장급)보다 많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2배수로 구성되며 풀(pool)제로 운영된다. 전국 지방국세청 6곳에 각 18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8명), 전국 세무서 115곳에 각 14명(외부 8명, 내부 6명)으로 이뤄져 있다.
2015-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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