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일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한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여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부과된다.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