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초빙해 장·차관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
교육 중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청렴서약서를 쓰고 우편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교육장에는 광화문우체국이 빨간 우체통을 설치한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 생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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