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입찰 제한… 8월쯤 시행
수지고 한 학생은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친구도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되풀이해 왔는데 필요 없게 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어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이렇게 자주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책엔 무관심한 것 같다. 청소년 모두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끝맺었다.
앞으로 안전 소홀로 인명 피해를 입힌 수학여행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때 안전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업체라면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사업장 내 학생이나 동행한 관계자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나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 발주에 입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따로 밟았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쯤 시행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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