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전 소홀’ 수학여행업체 지자체 사업 참여 못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입찰 제한… 8월쯤 시행

지난 9일 낮 12시 22분쯤 경북 안동시 송현오거리에서 수학여행 버스가 5t 트럭과 충돌했다. 반대편 차로에 서 있던 트럭 밖으로 쏟아져 나온 쇠 파이프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경기 용인시 수지고 학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지고 한 학생은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친구도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되풀이해 왔는데 필요 없게 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이어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이렇게 자주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책엔 무관심한 것 같다. 청소년 모두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끝맺었다.

앞으로 안전 소홀로 인명 피해를 입힌 수학여행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때 안전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업체라면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사업장 내 학생이나 동행한 관계자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나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 발주에 입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따로 밟았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쯤 시행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4-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