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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 계획안’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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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반인 열람공고 누락 위법… 무효” 서울시 “단순 실수”… 뒤늦게 새 절차 진행

한전 부지에서 나올 공공기여금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뿐 아니라 송파구 잠실운동장·탄천 일대에도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안에 대해 행정적 위법행위로 무효라는 강남구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단순 실수로 새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지난달 10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주민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구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의견 개진 기회를 주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셈이다.

구 관계자는 “시는 지난 16일 뒤늦게 홈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다시 열람공고했는데 이는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법 사실을 긴급히 치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재 누락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게재한 것이며 향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구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로 얻게 되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 때문이다. 시는 이 돈을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포함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의 개발밀도 상승에 따라 받는 공공기여금을 직접 피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수익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2년여간 대립하다 최근 합의했지만 관련 업무를 했던 시 공무원 처벌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 중이다. 수서역 배후지의 임대주택 건설, 국제교류지역의 제2시민청 건립 문제 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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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