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관실 책임지고 애로 해결
30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올해 1월 정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안산시에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던 안산의 한 어린이집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도 감사관실은 121명의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유권해석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 영업정지를 피하게 해 줬다.
도가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시·군 138건(84%), 도 19건(11%), 공공기관 8건(5%) 등 모두 165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도는 이 가운데 122건(74%)을 해결했다. 개발행위, 건축 분야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또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도 발족했다. 지금까지 420여건을 접수해 110건(26%)을 해결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잘못된 인·허가와 민원 발생 사업에 대해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어쩌지’ 하는 사업부서 공무원의 부담을 없애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감사관실이 떠안은 혁신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5-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