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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전 컨설팅 감사’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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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관실 책임지고 애로 해결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에 요청하면 도 감사관실 직원이 책임지고 인·허가 등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감사 혁신사례로 평가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올해 1월 정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안산시에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있던 안산의 한 어린이집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도 감사관실은 121명의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유권해석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 영업정지를 피하게 해 줬다.

도가 지난해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시·군 138건(84%), 도 19건(11%), 공공기관 8건(5%) 등 모두 165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도는 이 가운데 122건(74%)을 해결했다. 개발행위, 건축 분야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7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또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도 발족했다. 지금까지 420여건을 접수해 110건(26%)을 해결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잘못된 인·허가와 민원 발생 사업에 대해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어쩌지’ 하는 사업부서 공무원의 부담을 없애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감사관실이 떠안은 혁신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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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