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최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하반기부터 서울형 임대주택인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이 커지고 기준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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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노후된 주택일수록 전·월세 가격은 낮아지고 개·보수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지원금은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 산정방식을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에서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했습니다. 전세 주택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의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는 기존 방수·단열,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성능개선 공사뿐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도 가능해졌는데요. 또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됩니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모두 50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급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5-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