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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CCTV 제어권한 시 이전, 서울경찰청과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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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청만 제어권한 갖는 건 문제”

서울시 소유이고 매년 수십억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CCTV 사업에 대해 제어권한은 서울지방경찰청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지난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소유일 뿐만 아니라 매년 30~4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하고 있는 CCTV에 대해 정작 중요한 제어권한은 없어 교통사고 등 교통상황, 재해, 범죄 등 각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CCTV를 활용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CCTV 촬영 방향의 전환, 화면의 확대․축소, 영상의 저장과 활용 등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2006년 11월 16일에 서울지방경찰청과 맺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를 근거로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CCTV 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에 매년 30~40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신호기와 안전표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교통정보센터와 CCTV카메라는 서울시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하자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에 CCTV카메라 293대 등을 서울시 소유로 전환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물품에 대한 소유를 서울시로 전환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CCTV 제어권한은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경찰청 사업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타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도 ‘2016년에 시스템 보안이 확보되면 서울시에 제어권을 제공하여 공유할 예정이나, 경찰 중요업무 등 외부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이 가능하다’고 적시한 점을 보더라도 서울시에 CCTV 제어권한을 넘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서울시장이 관리해야 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는 CCTV 제어권한의 서울시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형찬 의원은 “CCTV 제어권한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사업이라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액 삭감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며,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제어권한을 조속히 서울시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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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