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라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데 급여별로 가구의 소득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수급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도 가구 여건에 따라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부터 사전 접수를 받았고 638가구의 1210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새롭게 신청했다. 구 관계자는 “그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신규 급여 대상자 발굴을 진행했다”면서 “또 동주민센터 담당제를 활용해 차상위가구 등 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새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 안내, 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자의 접수 절차도 완화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초기 상담 후 보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신청을 반려하지 않도록 했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접수를 보류하는 것도 자제토록 했다.
구는 지난 15일과 16일에 동장 및 30여명의 13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외 맞춤형 급여 태스크포스(TF)팀 재편, 복지급여 탈락자 보호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부서별 협업을 통한 틈새계층 발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신청자에 대한 민간 복지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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