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단가 인하 규정 삭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 특약 등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설계 변경 시 신규 항목 단가에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공사비를 정상 금액보다 10~15% 낮게 제시하는 내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면 신규 항목 단가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기관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 협의를 회피해 왔다.
또 통상 설계 가격의 ±2∼3%로 설정하는 공사 예정 가격을 0∼-6%로 설정한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2∼3%)으로 고치도록 했다. 터널 공사에서 나오는 잔돌 등을 쌓아 두는 가적치장 운영 비용도 설계 단계에서 공사 비용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를 변경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법이 정한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된 요율이 낮으면 설계를 변경해 즉시 바로잡게 했다.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을 시공사에 미루는 관행도 고쳤다. 발주 기관 책임인 지질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특약도 개선했다. 발주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부 규정도 삭제했다.
국토부는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불공정 관행도 개선했다.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지체상금률을 공공기관 발주 공사 수준(매일 계약 금액의 0.001%)으로 조정하고, 발주자가 시공자에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한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안에 회신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