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이전 규모 1420명 웃돌 듯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시한이 내년 3월로 확정됐다.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인원 1585명이다. 다만 정부청사관리소를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청사관리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42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행자부는 안전처와 인사처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데다 2005년 이전 고시에서 옛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이므로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청사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이전 일정도 촉박해 당혹감과 불만이 제기된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도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3단계 이주를 끝낸 세종청사에는 옛 소방방재청을 위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처와 안전처 일부는 세종청사 주변 민간 건물을 임차해야 한다. 세종시에 청사를 추가 신축할 계획은 아직 없다. 상황실 공사와 특수장비 이전 비용을 빼고 이사 와 내년 사무실 임차에는 약 17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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