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심사단 150명 명단 중 31명 일치” 시민단체, 최성 시장 등 2명 검찰 고발
5일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 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지방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이 경진대회 본선에서 인사혁신처는 고양시가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해 형식적으로 과거 인사기록에 의존하거나 학연·지연·외부 청탁에 취약했던 전통적 인사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체계적인 경력정보 누적관리, 승진 시 자기추천서, 인재발굴 태스크포스(TF)팀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무총리상을 시상했다.
그러나 맑고연은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사례로 본선에 오른 고양시가 국민심사단에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스스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31일 최성 고양시장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맑고연은 고발장에서 “현장 국민심사단 150명의 명단과 고양시 공무원 전체 명단을 대조한 결과 무려 31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에서 87.21점을 얻어 2위 77.01점에 10여점 앞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선 우수사례 발표 때 직원 40∼50명이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은 있지만 심사위원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양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