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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장애인 고용’ 위반 땐 1人 최대 月126만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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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국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Q)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0%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특히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3.0% 채용비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도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14년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2.7%입니다.

Q)건설업은 어떻게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A)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하면 공사실적액을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고용부 고시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됩니다.

Q)의무고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장애인 등은 3급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 대상이 됩니다.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해도 고용대상으로 판단합니다.

Q)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와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 여부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상시고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결정합니다. 올해는 1인당 최소 월 75만 7000원, 최대 월 126만 270원을 내야 합니다.

Q)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A)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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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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