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 다녀온 여성들이 검사요청…“증상 심하진 않아”
도에 따르면 최근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여성 3명의 혈액을 지역보건소가 전날 채취한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날 오후 국립보건원에 보냈다.
도 관계자는 “이들이 발열이나 근육통 등 지카 바이러스 증상이 심한 수준이 아니지만, 발생지역을 다녀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스스로 보건당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검사의뢰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사례가 신고돼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7건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지카 바이러스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대응자문단 상시운영, 신속대응반 가동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