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일정 기준 충족한 의약품 우대키로
앞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 시 최고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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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든 신약의 효능이 기존에 존재하는 약제와 비슷할 경우 지금까지는 비슷한 의약품의 시장 평균 가격(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값을 정했지만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약품 가운데 가장 비싼 품목 수준으로 약값을 우대한다.
기존 의약품보다 효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으로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 좋은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