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입률 53%로 증가 불구 도입률 300인 이상 업체 84% 30인 미만 기업은 15.9% 그쳐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 59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10.3%) 늘었다. 그러나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만 집계한 것으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가입률은 훨씬 낮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3월 집계한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임시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체 수는 30만 5665곳으로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전체 사업체 도입률은 17.4%로, 이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도입률(84.4%)이 특히 높았다. 하지만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체 도입률은 15.9%에 그쳤다. 대규모 사업체는 확정급여형(DB) 비중(78.7%)이 높았고 중소 영세사업체는 확정기여형(60.5%) 비중이 높았다. 확정급여형은 근속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받을 돈이 확정돼 있으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며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진다. 확정기여형 가입자 비중은 2012년 34.7%에서 2015년 40.4%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2012년 63.3%에서 2015년 58.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