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진위 변경 가능...사업 추진 현실화 기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일몰제”적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어왔다. 논란의 초점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된 경우 확대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제처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장(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심에서 관악구청이 패소하여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2012년 2월 일몰제를 골자로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일몰제(법 제4조의3제1항)가 시행되고, 대법원에서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교부받아 동의율을 달성한 후 작년 8월 중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몰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관악구에 하달하자 관악구는 관련소송으로 인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추진위원회 승인이 지연되어 왔다.
결국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그리고 관악구는 법제처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되었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몰제의 적용대상이 되나,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처럼 법원의 결정으로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은 기한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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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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