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부의장 “아픈 역사 되새기고 애국심 고취위해 조례 발의”
국기게양일 지정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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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인호 부의장은 “지난 3·1절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다룬 영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와 우익인사들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다른 한편으로 현충일 등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기게양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공포한 날로써, 조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