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산불 원인의 40% 웃돌아… 산림청 “1차 적발부터 부과”
산림청은 지난 주말과 휴일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해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연중 발생 산불의 30%를 차지한다. 봄 산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웃돈다. 올해 발생한 129건의 산불 가운데 58건이 불법 소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불법 소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43건, 960만원이었다.
산림청은 영농철에 대비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월까지 사전 소각신고제를 운영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산림공무원 564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의 계도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불법 소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1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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