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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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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수 수질검사 의무화-결과 게시 등 내용 담아... 위생 사각지대 해소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이 26일 서울시내 공공분수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내 공공분수 448개 중 수질정화 시설이 있는 곳은 전체에 30%에 불과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정부 지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등 서울 시내 공공분수는 각종 세균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인 가동 시기를 앞두고 있는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수질검사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대 등을 활용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분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및 수질 검사 결과 게시 의무화 등으로,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면 공공분수의 수질 관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남의원은 “분수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서 가동 중인 온냉방기 내 환경수 역시 관리의 사각지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온냉방기내 환경수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자칫 레지오넬라증을 비롯한 치명적인 세균성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세균 관리 관련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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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