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의원 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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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서울특별시의원이(더불어민주당, 마포3) 단독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에는, 획지 변경 등의 절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