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동균의원 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유동균 서울특별시의원이(더불어민주당, 마포3) 단독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에는, 획지 변경 등의 절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유동균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수준의 개별 건축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되어 변경 절차가 간소한데,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한 사안의 변경이라도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다 밟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개별 건축 행위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