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역발전기금’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성과를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하는 조례안을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생긴 이익을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기초단체로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조례는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교육·문화 기반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최근 3년간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받은 도세는 850억원, 시·군세는 10억원이다.
이들 세금과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의 출연금을 합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의 개발사업 등에 골고루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 조례는 이달 초 공포돼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중(익산시 1)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방세액이 현재까지 900억원에 육박하지만 도와 전주시·완주군이 수혜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특별법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각 기초단체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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