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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서 전속 지도활동 인정… 7년 이상 땐 무시험 자격 주기로

앞으로 치과대학 교수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치대 등 수련기관에서 이른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은 2008년 처음 시행됐지만, 당시 정부는 2008년 이전에 이미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치과계가 치과 전문의 숫자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해서다. 때문에 5000여명의 치과 의사가 수십년간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실정법상으로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 치대 교수가 치과 전문 교육 과정을 책임지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무시험 전문의 자격을 주기로 했다.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1차 시험(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3년 미만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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