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치대교수 시험 없이 전문의 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련기관서 전속 지도활동 인정… 7년 이상 땐 무시험 자격 주기로

앞으로 치과대학 교수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치대 등 수련기관에서 이른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은 2008년 처음 시행됐지만, 당시 정부는 2008년 이전에 이미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치과계가 치과 전문의 숫자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해서다. 때문에 5000여명의 치과 의사가 수십년간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실정법상으로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 치대 교수가 치과 전문 교육 과정을 책임지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무시험 전문의 자격을 주기로 했다.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1차 시험(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3년 미만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