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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석유公 등 4곳 꼴찌 등급… 사고 치고 떠나 해임 사례 ‘제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채가 자본의 69배에 이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E(아주 미흡)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도 E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D(미흡)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E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이뤄지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 2015 경영실적 평가 공개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 대상인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A(우수)등급’은 20개, ‘B(양호)등급’은 53개로 지난해보다 각각 5곳과 2곳이 늘었다. ‘C(보통)등급’은 30개로 5곳 줄었다.

임직원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D,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에 대해 각각 ‘경고’, ‘해임 건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평가 기간 중 재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비켜 갔다. D등급을 받은 9개 중 6개, E등급을 받은 4개 등 10곳의 기관장이 이에 해당됐다. 지난해에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 6개 중 3개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피했다. 2014년에도 14개 기관 중 12개가 그랬다.

●“평가 실효성 의문… 대책 절실”

이에 따라 전임 기관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현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임 기간이 평가 기간과 6개월 이상 겹치지 않으면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취임 초기는 그냥 지나가고, 2~3년차에 해임 건의(E등급)만 피하면 기관장 임기(3년)를 무난히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가 결과 해임 건의된 기관장은 모두 30명이지만 실제 해임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해임 대신 자진 사퇴가 가능한 탓이다. 재임 마지막 해에 D나 E등급을 받으면 퇴임 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권순원 진회계법인 대표(전 기획예산처 공기업정책과장)는 “공공기관장 해임 권고와 성과급 차등지급 외에 공공기관 경영간부, 상임이사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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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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