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소규모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중구는 관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범위를 지난달부터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축은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60% 이하’ ‘ 2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 ‘지하 1층 허용’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던 규제가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 한 가지로 완화됐다. 증축도 ‘4층 이하,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로 규제가 풀렸다. 기존에는 ‘4층 이하, 2층 이하’로 기준이 각각 나뉘는 등 더 엄격했다.
중구는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장기 미시행 지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중구에는 도시환경정비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지만, 이 중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축 경기 불황으로 전면철거형 정비가 어려워지나 늦춰진 곳이 늘어난 탓이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건축규제에 묶인 바람에 도심이 쇠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중구는 도시환경정비를 ‘소규모’ 위주로 전환키로 발상을 전환했다. 앞으로 구는 완전 철거 위주의 획일적인 재개발 대신 소규모 건축에 대해 규제를 푸는 쪽으로 도심재생 정책을 펼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 을지로 등 전통적인 구도심은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미뤄져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소규모식 규제 완화로 도심재생사업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