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알바생·공무원 등 대상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교육
집보다 오래 머무는 곳이 일터고 가족보다 자주 보는 이들이 직장 동료다. 이처럼 노동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노동자들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몰라 일터에서 임금체불이나 각종 차별 등을 겪곤 한다. 서울 용산구가 즐거운 노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1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보호법, 노동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구제 제도 등을 잘 이해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지난 1일에는 지역의 공인중개업소 종사자 1188명에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교육’을 벌였고 지난 14~17일에는 일반음식점 대표 등 2200명을 대상으로 ‘외식업체 사업자를 위한 생산적 노무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22일과 오는 30일에는 용산구와 산하기관 전 직원에게 ‘노동인지행정’ 교육도 벌인다. 구 소속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노사분규 주요 사례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와 마을공동체가 나서 적극적인 노동 교육을 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화합하는 ‘노동특별구’ 용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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