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에 신설된 직권해제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직권해제 요건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인정 기준, 주민의견조사 대상의 통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대상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박준희 의원은 “정비구역 등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직권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권해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비 사업에서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면 구청장이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0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