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멘토단’ 1000명 신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밤길 걱정 없는 관악… LED로 골목길 밝힌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실종자 빠르게 찾는 ‘스마트 영등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신하는 홍제역·개미마을·북아현 3구역… 56곳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의회 박준희의원 “정비구역 직권해제 규정 명확히 해 주민갈등 해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이(더불어민주당, 관악1)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에 신설된 직권해제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직권해제 요건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인정 기준, 주민의견조사 대상의 통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 대상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박준희 의원은 “정비구역 등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직권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권해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비 사업에서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면 구청장이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0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재개발사업 주민설

지난 7일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300여명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