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SOS 청년노동인권] “청년들 주휴수당 잘 몰라…작은 활동, 큰 대책으로 이어지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 알바 권리지킴이 나섰다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까요.” 2일 서울 신촌역 차 없는 거리.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알바청년권리지킴이’(권리지킴이) 신분증을 목에 건 청년이 앳된 모습의 김모(21·여)씨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김씨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예”라는 답을 내놨다. 정답을 내놓기 무섭게 ‘근로계약서에서 틀린 부분 찾기’ 퀴즈가 이어졌다.


2일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소속 알바청년권리지킴이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등 홍보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0분간 ‘노동인권 퀴즈 올림픽’ 참여부터 상담까지 끝마친 김씨는 “학교에서 영화촬영장으로 파견을 가면 하루에 10만원을 주는데 근무시간이 정해진 게 없다. 당연히 4대 보험 가입도 없고, 다치면 자기 손해”라면서 “청년이 노동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권리지킴이 활동은 작지만 긍정적이라고 본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웃었다. 김씨처럼 권리지킴이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고민을 터놓은 이들은 1시간에 10명꼴이었다.

서울시가 ‘노동존중 특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권리지킴이는 지난 5월 노동법 실무와 상담기법 등의 교육을 받고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들을 찾아다니며 실태를 조사하고 권리 찾기 캠페인을 한다. 현재 39명이 활동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선발해 70명까지 늘린다.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소속 권리지킴이인 박근운(38)씨는 “최저임금은 많이 알려져 청년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청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해도 불만을 느끼지 않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주당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휴일을 주면서 함께 지급하는 돈을 일컫는다.

권리지킴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상담은 ‘노동권리보호관’이 맡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40명을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임명했다.

월소득 250만원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것부터 행정소송 대행까지가 그들의 업무다. 노동인권 침해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1차 권리지킴이→2차 노동권리보호관’ 상담 시스템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다가설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무료 노동상담 2184건을 분석해 보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임금 체불로 778건, 35.7%였다. 이어 ▲징계·해고 419건(19.2%) ▲퇴직금 미지급 416건(19.1%) ▲실업급여 356건(16.3%)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노동인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진행 중인 ‘서울노동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2014년 처음 시작해 1만 2358명을 교육했고,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난 3만 856명이 아카데미를 거쳐 갔다.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강사가 성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임금 산정법까지 가르친다. 강진용 서울시 청년일자리팀장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려면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강사가 학교 현장으로 나가 2시간여 동안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 침해사례 토론’, ‘근로기준법 골든벨’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지난해 6931명(24개교)에 불과했던 참여 학생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인 1만 2812명이 됐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동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14년 3월 시행된 이 조례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노동교육 등을 담았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집단화할 만큼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하반기에 ‘서울 직업 생태계 조사’를 진행해 종합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03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