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조모 교수 검찰서 진술 “의뢰대로 해 주면 된다고 생각”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서울대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실험을 맡기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저농도인) 1배, 2배, 4배의 농도로 실험하도록 (RB코리아 측에서) 조건을 정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 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그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했다. 이때 조 교수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저농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검찰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실험쥐의 폐가 굳는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1배, 6.6배, 33배 환경에서 실험해 ‘폐 섬유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상반된다.
이런 검찰 주장에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연구는 신 전 대표가 퇴사한 지 7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면서 신 전 대표와 서울대 연구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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