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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옥시사태 막으려면 동물·환경 유해 화학물질 농약 수준 강력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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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개선 방안’ 발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전검증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제품은 농약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학물질·제품 관리 사각지대 여전

3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서 김은정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공산품보다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정도의 법제 개정으로는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제품을 관리하는 국내법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농약관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품질경영 및 광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있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화학적 반응에 의해 살균·항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는 현행 화평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거나 감염병 예방에 사용하지 않으면 약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새로 개발된 화학제품을 관리할 법률이 없거나 모호해 규제하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드러났듯 화학물질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허가 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은 유해성평가서 허가 나야 유통

유럽은 살생물제관리법(BPR)에서 생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을 구분해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평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거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살충·살균·살서제관리법(FIFRA)에서 살생물제를 농약 수준으로 관리하며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사전 등록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하다. 일본은 가정용품규제법에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정용품을 지정한 뒤 포름알데히드 등 20개 유해물질의 함유량·용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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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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