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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김영란법 위반자 ‘승진 배제·성과급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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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과 별개로 강력 조치 …이달 전체 직원 집합교육 예정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5·10’ 규정(▲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에 대한 지자체들의 공부 열기가 뜨겁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순회특강을 하는 식이다. 서울 구로구는 한발 더 나아가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구로구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직원은 법적 처벌과 별개로 승진 배제, 성과급 지급 제외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직원은 구청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면서 “공직기강을 강화해 부패 없는 청렴 1번지 구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8월 한 달 동안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자료를 통해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예상 위반 사례 등을 교육했다. 9월에는 전체 직원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감사실장이 전 부서를 돌며 청렴실현을 위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청렴화담’, 익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직원토론방’도 운영한다. 지난 4월부터는 이성 구로구청장 주재 아래 ‘맑은 윗물 보고회’를 개최해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분야별 부패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청렴포털’ 등에서 김영란법 내용을 설명하고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구로구를 부패 없는 청렴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9-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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