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토지주 항소 기각… ‘100% 수용·사용’ 방식 힘 실려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 공영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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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돼 강남구 구상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진 구룡마을. 연합뉴스 |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은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하자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반대해 소송전을 시작, 지난해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기각했고, 일부 원고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 승소로 강남구가 추진해 온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앞서 201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이런 방식의 개발에 대한 수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서울시·SH공사와 함께 공공 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 뒀다.
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무허가 판자촌 1100여 가구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발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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