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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中 어선 미온 대응 안 된다]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 보완… 폭력 충돌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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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해경조정관 일문일답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중국 어선이) 폭력으로 저항하면 함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적극 사용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정관과의 일문일답.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
연합뉴스
Q. 이번 단속 강화 대책의 배경은.

A.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어업협정에 따라 정당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단속 과정에 순응하고 협조하면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폭력을 사용하거나 침몰시킨 경우에는 분명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Q. 해경 함정의 공용화기와 사용 계획은.

A. 이번 사건과 관련한 3005함을 예로 들면 함정에 장착된 공용화기는 40㎜ 포와 20㎜ 벌컨포, M60 기관총이 있다. 지금도 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공용화기는 살상력이 상당히 높다.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기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사건처럼 폭력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겠다.

Q.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격침 작전으로 전환한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일반 단속에서 불법 선박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불법이라도 검문검색에 순응하는 선박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폭력으로 저항하면 적극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매뉴얼에도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는 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겠다.

Q. 외국에서는 격침도 하는데.

A. 인도네시아 사례가 언급되는데 격침은 단속 과정이 아니라 선박을 나포한 이후 폐기 과정에서 해체하는 대신 바다에 띄우고 함포 사격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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