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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총선 개입’ 혐의 벗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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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2건 불기소

檢, 나머지 8건 수사는 계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0건 중 2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A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앞서 한 보수단체 간부는 이 시장이 지난 4월 총선 때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언론 기사를 올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또 새누리당 경선에 후보로 나섰던 A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을 자신이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출마를 방해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시장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이에 대한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해 이 시장이 고소·고발당한 모두 10건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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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