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
학교 측의 이번 파면조치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하고,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부산대는 지난 1월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1심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한 차례 징계를 보류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의 파면조치 결정은 아주 잘못됐다. 진술권도 박탈당했다. 이들을 형사고발조치했다”며 “1심 판결에도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