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 “지방세 체납땐 시 보조금 지원 제외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서울시 보조금 지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를 골자로 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토록 하고 ▲지방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는 고질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납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명분이 짙게 깔려 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에 4702억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9934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 7월 기준 1조1556억으로 볼 때 연말이 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는 65만 명(올해 7월 기준)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가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적 세원확보와 체납액 해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